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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 예약 서비스는 신청 후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린 후로 예약이 확정되는 서비스입니다.
휴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신청하는 예약 건은 정상업무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전화를 드립니다.
* 주의 ) 확인 전화가 가지 않으면 예약이
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*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, 토요일 오전 9시~ 오후 1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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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
신청인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|
|
대리인 |
|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신청인 |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 본인 신분증 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 학생증 | |
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 |
친족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
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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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|
|
대리인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 |
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|
만 14세 미만 |
|
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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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 친족만 가능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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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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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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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비용 |
---|---|
일반진단서 | 10,000 |
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| 15,000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
병무용 진단서 | 20,000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5,000 |
상해진단서-3주 미만 | 100,000 |
상해진단서-3주 이상 | 150,000 |
영문진단서 | 20,000 |
입퇴원확인서(퇴원시 1부 무료) | - |
입퇴원확인서(부본) | 1,000 |
통원확인서 | 3,000 |
진료확인서 | 3,000 |
수술확인서 | 3,000 |
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미만 | 50,000 |
향후 치료비 추정서-천만원 이상 | 100,000 |
진료기록사본-1~5매 | 1,000 |
진료기록사본-6매 이상 | 100 |
제증명 사본 | 1,000 |
상해기여도확인-소견서 | 10,000 |
보험회사소견서 | 10,000 |
CD COPY | 10,000 |
*신분증 지참 필수
* 병무용진단서는 신분증, 반명함 사진 2매 필수